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
예비군으로 편성된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방침보류자)에 해당되지만,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이 되면 훈련을 면제받거나 일부만 이수하면 되기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방침보류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침보류자란?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는 법규보류자와 방침보류자로 나뉩니다.
- 법규보류자는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보류 대상이 되는 경우
- 방침보류자는 국방부가 심의하여 특정 직종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보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방침보류자는 다시 방침전면 보류자와 방침일부 보류자로 나뉘며, 이에 따라 훈련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침전면 보류자: 예비군훈련 전면 면제
방침전면 보류자로 지정되면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이 전부 면제됩니다. 다음 직종과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에 포함됩니다.
✅ 행정 및 국가기관 근무자
- 우편집배원
- 청와대 경호 및 수행 비서
- 국군 정보사 소속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근무자
✅ 국가유공자 및 특정 공무원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예비군
- 사관학교 및 경찰학교 재학생
- 청원경찰(공항, 정부청사 경비 등)
✅ 특수 요원 및 사회적 약자
-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세관 조사 공무원(사법경찰 지명된 자)
- 질병 및 심신장애인(180일 이상 장기치료 필요)
- 구속 수감자(6개월 이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가장
- 여군 출신 예비군
이들은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되더라도 동원되지 않으며,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침일부 보류자: 일부 훈련만 이수
방침일부 보류자는 예비군 동원은 면제되지만, 직종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일부 이수해야 합니다.
✅ 일부 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만 이수해야 하는 직종
-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 작계훈련 2회
- 민방공 경보요원(중앙통제소 근무자): 기본훈련
- 현직 판사 및 검사: 기본훈련
- 항공사 항공기 유도 및 정비 요원: 작계훈련 1회
- 각급 학교 교사(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기본훈련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기본훈련
- 철도 종사자(운전·신호 담당자 등): 작계훈련 1~2회
- 소방학교 소방간부 후보생: 기본훈련
예를 들어,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은 작계훈련을 2회만 받으면 되며, 각급 학교 교사는 기본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방침일부 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 대상자
방침일부 보류자 중에서도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될 경우 동원될 수 있으며, 일부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 예비군 동원 대상자 중 일부 훈련만 이수해야 하는 직종
- 해양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근무자: 기본훈련
- 광부(갱내 종사자): 기본훈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기본훈련
- 선박 및 어선 승선 요원: 기본훈련
- 산림청 산불방지 헬기 승무원 및 정비사: 기본훈련
이들은 동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예비군훈련 차이점
🚨 경찰학교 재학생은 방침전면 보류자로 완전 면제됩니다.
🔥 반면, **소방학교 재학생(소방간부 후보생)**은 방침일부 보류자로 기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 시험에 합격한 후 소방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 연기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기된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 확인 방법
1️⃣ 본인이 속한 직종이 방침보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방침전면 보류자라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3️⃣ 방침일부 보류자라면 본인의 직업에 따라 일정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국방부 및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훈련을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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